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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인구수 재결정(동춘1동,송도2동,송도3동)에 따른 재산정 선거비용제한액 등 안내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일부 선거구의 인구수 등이 재결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안)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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