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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 (구의원 선거구)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2018. 3. 20. 공포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재산정사유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공포에 따른 선거구변경
2. 공고일시 : 2018. 3. 20.(화)
3. 공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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