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유 형 |
평가액 |
확인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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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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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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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 오피스텔(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건물 포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주소 검색]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또는 건물만 보유한 경우 |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
① “이택스” 홈페이지(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② “위택스” 홈페이지(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지방세 시가표준액> ① “이택스” 홈페이지(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② “위택스” 홈페이지(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