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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등록-재산]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법 안내
  • 작성일 2022-04-20 21:18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유 형

평가액

확인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다가구주택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 오피스텔(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건물 포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주소 검색]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또는 건물만 보유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①  “이택스” 홈페이지(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② “위택스” 홈페이지(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지방세 시가표준액>

 ① “이택스” 홈페이지(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② “위택스” 홈페이지(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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