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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시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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