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5. 9.(토) 9시 ∼ 5. 13.(수) 18시
? 신청자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10명
? 신청인원 : 50명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6. 5. 28.(목)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청주시흥덕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청주시흥덕구(043-238-139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