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부산광역시장선거·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기에 공고 상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