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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2026-04-24 14:54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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