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수첩(1편)
설 명절엔 감사한 분들과 선물을 주고 받을 텐데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란?
공직선거법에서는 금품선거 예방을 위해 기부행위 제한규정 을 두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 115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금지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과일 등의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 귀향·귀경버스 등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품 또는 음식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결혼식
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 원 한도)
* 기부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위법
*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국번 없이 1390 / 위반행위 신고 ·제보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6월 3일 금품없는 깨끗한 선거 다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7)에서 제작한 설명절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안내 [명절 선물 관련 유의]-카드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