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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안내 [명절 선물 관련 유의]-카드뉴스
  • 작성일 2026-02-09 21:08

2026. 6. 3.() 실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수첩(1)

 

설 명절엔 감사한 분들과 선물을 주고 받을 텐데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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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란

공직선거법에서는 금품선거 예방을 위해  기부행위 제한규정 을 두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 115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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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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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는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과일 등의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귀향·귀경버스 등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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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품 또는 음식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결혼식 

주례는 200만 원)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 원 한도

* 기부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위법

*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국번 없이 1390  /  위반행위 신고 ·제보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63일 금품없는 깨끗한 선거 다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7)에서 제작한 설명절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안내 [명절 선물 관련 유의]-카드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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