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
모두 함께 세상을 가꾸는 노력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능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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