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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안내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대상과 방법

?? 신고 대상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표?보도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 따라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구?시?군 단위 지역 신문, 전년도말 10월∼12월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심의위원회가 별도 공표


?? 신고 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
 
?? 신고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

?? 신고 방법 : 서면(붙임 : 참조)

 
?? 신고 내용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 관할 선관위가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벌칙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선거법 제261조)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 ? 과태료 1,000만원
?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선관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때 ? 과태료 750만원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500만원
?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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