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작성일 2024-03-14 09:29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external_image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181(개표참관)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external_image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ternal_image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6.() 93. 20.() 18


·  신청자격 :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181조제11)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4. 4. 2.()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