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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강화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
2018. 6. 13. 실시하는 강화군수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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