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 게시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원회 위원의 행위제한 안내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