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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2016. 8. 25. 제출)
ㅇ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참정권 확대와 국민 신뢰 보호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정당법·정치자금법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 강화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815-1390)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2016. 8. 25. 제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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