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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공고
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공고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인)
 


[붙임]
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동위원회명 대행업무 대행기간 대행사유 대행방법
부평1동위원회 1. 선거벽보의 첩부 및철거에 관한 사무
 
2.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 발송에 관한 사무
 
3.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의 신고 접수?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위 내용에 준하는 사무로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2017. 4. 4. ~ 5. 19. ○ 「공직선거법」제13조제3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동위원회가 대행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평구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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