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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6년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 내역 공고 등

1. 공      고

  가. 공  고  일 : 2017. 2. 7.(화)

  나.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다. 공 고 문 : [붙임1] 참조

2. 열람 및 사본교부

  가. 기      간

   1) 열람기간 : 2017. 2. 7.(화) ~ 2017. 5. 8.(월)(공고일부터 3월간)

   2) 사본교부 : 제한 없음

  나. 열람 및 사본교부

   1) 열람대상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2) 교부대상 : 위 열람대상 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

  다. 방      법 : 서면신청 ([붙임2] 참조)

  라. 장      소 : 위원회 사무실(열람 및 사본교부대장 [붙임3] 비치)

3. 이의신청 처리

   가. 기      간 : 열람기간 중

   나. 방      법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청 ([붙임4] 참조)

   다. 처      리 :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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