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계양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개최에 관한 공표사항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연설회)에
관한 공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과 인터넷(tv.debates.go.kr, 유투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한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공공누리 마크 계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032-547-1390)에서 제작한 계양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개최에 관한 공표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