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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1. 4. 14.(수)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문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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