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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 작성일 2018-05-10 17:24

포스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
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6월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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