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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대상 각종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합니다.

붙임파일을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32-547-1390)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대상 각종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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