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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무 대행자의 대행사무 범위 등 결정 공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사무 대행자의 대행사무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일자 : 2019. 1. 24.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및 조합(본점, 지사무소) 건물 게시판
공고문안 : 첨부 참조

공공누리 마크 계양구(547-1390)에서 제작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무 대행자의 대행사무 범위 등 결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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