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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관련 서류입니다.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 지체없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예비)후보자와 겸임시
-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 예금통장사본(계좌 개설시)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 선임시 
-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예금통장사본(계좌 개설시)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최대 선거비용제한액까지 약정 가능)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예비)후보 등록 전에 계좌에 기탁금 비용을 제외한 지출이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인계,인수 내용 기재)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 변경시
-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지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출용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이체, 수표, 현금(한도액 있음)



* 신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관련 서류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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