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제한?금지 사항 ? | ||
?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포함) 및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법§60①, §86①). ? 국민운동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87①). ?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음(법§10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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