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선정자 명단 게시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