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일의 선거운동금지 안내
  • 작성일 2015-03-08 09:56
선거일의 선거운동금지 안내

ㅇ 법규요약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66조제1호

 
ㅇ 선거일의 선거운동 금지 사례
    *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티셔츠 등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 차량으로 선거인을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 후보자가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
    *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 또는 커피 등 음료수를 나누어 주는 행위
    *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가능
    *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선거일의 선거운동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