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 21. 이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 23. 이후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13일(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