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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명칭 등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안내하오니

기관?시설중에서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붙임2」의 서식으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4월 1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표소 설치 요청시 해당 요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우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인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은 의무적으로 기표소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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