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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페이스북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14 10:3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페이스북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지?
2.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지?
3.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국회의원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홍보할 수 있는지? 정치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2017. 3. 2. 국회의원 우원식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 전에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수집을 위하여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목적 범위에서 귀문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그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귀문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해당 광고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다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017. 3.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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