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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임기만료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반환·보전받은 금액의 반환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2-20 18:23
임기만료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반환·보전받은 금액의 반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2010. 6. 2.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김복만은 2014. 6. 4.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재당선된 자로서 2010. 6. 2.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2015. 5. 12. 공소제기 되어, 1심(2016. 4. 8.) 및 2심(2016. 12. 14)에서 「정치자금법」제49조 제1항?제2항제6호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2. 19.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추후 「정치자금법」제49조 제1항?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되는 경우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위원회의 의견
〈 갑 설 〉
2010. 6. 2.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당선인 신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4. 6. 4.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는 당해 선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공직선거법」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선인이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함.
선거-265의2-3(2)
〈 을 설 〉
「공직선거법」제26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2017. 1. 10.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견 을설과 같음.
(2017. 1.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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