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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국회의원의 결혼식 축사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1-06 14:32
국회의원의 결혼식 축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국회의원의 지인 결혼식 참석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국회의원이 결혼식에서 혼주와 하객들 앞에서 축하발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결혼당사자, 혼주, 하객들이 지역유권자일 경우 공직선거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이 있는지?
(2016. 12. 15. 국회의원 전재수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7. 1.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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