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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이슈카드]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7-10-26 16:27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Q.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함께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의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현안 입장 등 현수막 게시 가능한지정치인이 정치적 현안 입장등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공공누리 마크 홍보계(517-1390)에서 제작한 [이슈카드]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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