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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17년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직기한 : 2017. 3. 15.(수) 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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