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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1-03-23 16:18



기부행위 상시제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

자수를 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세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상.시.제.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는?

  ● 축·부의금품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구호·의연금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 무료 민원상담 등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우리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요!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 마크 중구(032-763-6646)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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