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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회답]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경선선거인단 모집 홍보 동영상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3-13 13:37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경선선거인단 모집 홍보 동영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단 모집분과에서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를 위해 별첨과 같이 경선 예비후보자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이 홍보물은 당 홈페이지, 당 앱, SNS 등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 최성,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4명의 후보자 중 3명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2017. 2. 28.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라 하더라도 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권교체” 문구를 포함한 당내경선 슬로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7.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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