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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책안내 모바일 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50
정책안내 모바일 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ARS전화로 단순히 ○○○후보자의 정책홍보를 위한 전화임을 안내하는 녹음된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신동의 의사를 물은 후(예 : 선거사무원과 직접 통화를 원하면 1번, 정책안내 모바일페이지로 연결을 원하면 2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한 선거인에게,
가.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후보자의 공약 등을 설명하는 경우
나. 후보자의 공약이 게재된 정책안내 모바일페이지 연결 후 선거인이 해당 모바일페이지의 상담원 연결 메뉴를 누르면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후보자의 공약 등을 설명하는 경우
※ 정책안내 모바일페이지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송되며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원 연결 메뉴’를 통해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함. 선거인은 정책안내 모바일 페이지만 보고 종료할 수도 있음.
2. 모든 경로와 조건은 상기 1의 경우와 동일하나, 후보자의 정책안내 모바일 페이지를 ‘보이는 ARS’로 운영하는 경우
선거-109-10(2)-선거정책실장
※ ‘보이는 ARS’는 정책안내 모바일페이지(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됨)를 녹음된 음성(전화통신망을 통해 전송됨)이 읽어주는 방식으로 현재 금융권 등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이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시 활용된 바 있음.
(2017. 3. 31. ㈜타임리서치 질의)
 
【 답 】 1. 문 1의 가·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녹음된 음성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수신에 동의한 선거인에게 정책안내 모바일페이지를 녹음된 음성으로 읽어 들려주는 것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100조 및 제109조에 위반될 것임.
(2017.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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