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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언론사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 비교평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48
언론사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 비교평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YTN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한 정책선거 촉진사업의 하나로 대선후보 토론회 관련 정책 검증과 팩트 체킹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학회와 매니페스토 단체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3차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발언을 토대로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각 발언이 사실에 기초한 건지 아니면 허위나 왜곡된 주장인지 등을 확인해 진실성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YTN이 계획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정책 검증과 팩트 체킹 방식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대선후보의 정책 및 정책 분야별로 예산이나 재원조달 방안, 로드맵, 문제의식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 ‘다소 구체적이고 현실적’,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 등으로 비교 평가해 보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2. 각 대선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을 대상으로 근거와 예시의
선거-108조의3-1(3)-사무총장
사실 여부, 주장과의 맥락성 등을 분석해 대부분 진실, 진실에 가까움, 절반의 진실, 거짓에 가까움, 대부분 거짓 등으로 분류해 보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3. 예산, 재원조달방안, 로드맵 등 각 후보들의 정책 및 정책분야별로 검증 요소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시각적으로 구성해 표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예시) 000 후보
매우 구체적
예산
다소 구체적 로드맵 일자리 재원조달방안 다소 추상적
정책
다소 모호함 문제의식 목표 설정 매우 부정합
 
4. 각 대선후보 별로 팩트 인용 횟수, 진실 / 거짓 횟수 등을 집계해 수치로 보여주거나 막대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예시)
000 후보 000 후보
팩트 인용 00회 ----------------------- 팩트 인용 0회
대부분 사실 00회 --------------------- 대부분 사실 0회
대부분 거짓 00회 --------------------- 대부분 거짓 0회
5. 각 대선후보의 정책 및 정책분야별로 A, B, C 등급 또는 1, 2, 3 등급으로 분류해 보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예시)
000 후보 000 후보
복지정책 A --------- B
안보정책 C --------- A
(2017. 3. 14. YTN 질의)
 
【답】1. 문 1·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비교평가 및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후보자별로 서열화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3제2항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하여 서열화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3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정보도의무와 허위사실 보도 및 왜곡 보도·논평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제8조·제96조 등 언론보도의 공정성·객관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7.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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