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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기간 중 여행주간 시행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45
선거기간 중 여행주간 시행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관광 여건 개선 및 국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범정부 협업사업으로 2014년부터 다음과 같이 여행주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주간 추진사업 개요》
가. 근 거
○ 「관광진흥법」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국민관광여건개선을 위한 국내 관광 수요 창출방안으로써 ‘관광주간 설정’을 대통령께 보고, 대내외 발표(2014. 2. 3.)
나. 목 적 :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여행기회의 확대 및 관광활동의 장려)
다. 시 기 : 전년도 12월에 금년도 여행주간 일정 공식 발표
○  겨울 : 1. 14.(토) ∼ 1. 30.(월)
○   : 4. 29.(토) ∼ 5. 14.(일)
○  가을 : 10. 21.(토) ∼ 11. 5.(일)
라. 내 용
○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및 국민참여 이벤트 등 국내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 정부·지자체·관광업계 참여로 관광지, 숙박, 교통, 음식 등 여행 경비 할인
○  참여 관광지·시설 수용태세 점검 강화 등 국내여행 분위기 조성
마. 효 과 : 범국민적 여행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제약 요인 개선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 및 여름철 집중된 국내여행 수요를 계절별로 분산
선거-9-31(3)-선거정책실장
대통령 선거기간이 여행주간기간과 중첩됨에 따라 각종 행사추진 및 홍보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저촉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시책으로 여행주간 기간이 공표된 이후 갑작스런 대통령 귈위로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대선기간과 중첩된 경우 계획대로 여행주간을 운영해도 되는지?
2.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주간 연계 지역대표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관련 행사(또는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 개최로 보아야 하는지?
※ 2016. 12. ‘2017년도 여행주간 시행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하였음.
3. (가능한 경우) 국내관광 활성화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여행주간 연계사업으로 여행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이벤트 추진이 가능한지?
※한국관광공사가 장애학교 학생, 청소년 및 온라인 선착순 응모자 등을 대상으로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4. (가능한 경우) 여행주간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주간 홍보를 위하여 각종 이벤트 개최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품 지급이 가능한지?
5. (가능한 경우) 여행주간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서 여행주간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캠페인 개최가 가능한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하며 지역별 협회 및 회원사, 관광업체가 참여함.
(2017. 3. 1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질의)


【답】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종전부터 실시하여 온 통상의 예에 따라 「여행주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제85조·제86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 문 2부터 문 5까지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수립·시달한「2017년도 여행주간 업무 안내서」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개최·후원하거나 선거구민에게 경품·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 및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행위로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이 경우 경품·기념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나. 공공기관·민간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경품·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선거와 무관하게 여행주간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7.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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