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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출구조사 제한장소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44
출구조사 제한장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2017 19대 대통령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 : KOREA ELECTION POOL)'을 구성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2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당선자 예측을 위한 출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 조항은 방송사가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가 시행될 경우, 조사원들이 위 조항을 근거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가 아니라 투표소가 속한 학교의 교문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나갈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조사 진행에 물리적으로 차질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투표 유동인구 구분 및 승용차 이동 투표자 조사 불가로 ‘실제 투표자 중 등간 응답자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예측오차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에 KEP는 선거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의 위 법조항 적용 기준에 관한 귀 위원회의 서면 유권해석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7. 3. 24. 한국방송협의회장 질의)
선거-167-2-선거정책실장

【답】 귀문의 경우 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표소, 투표함, 참관인 좌석 그 밖에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설비된 특정 교실 등을 투표소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투표소인 해당 교실 등의 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는 선거인에게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7.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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