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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축구연맹의 회비납부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42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축구연맹의 회비납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여.야의 화합과 국제 축구대회 등을 통한 의원 외교활동 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인 국회의원 축구연맹의 회비(한달 3만원)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017. 3. 23. 국회의원 전희경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 축구연맹’에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납부하는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공직선거법」 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17.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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