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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기간 중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위한 궐기대회 등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41
선거기간 중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위한 궐기대회 등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설립된 우리 단체는 지난해 11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광역시 승격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올해는 「창원광역시 승격 대선공약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서울 상경 궐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대 회 개 요 -
○ 시 기 : 대선기간 中 ※ 정당별 대선주자 확정이후
○ 대회장소 : 국회 앞 일원(정당 당사, 대선후보 캠프 등)
○ 참여인원 : 600명
○ 주최/주관 :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 주요내용 : 기자회견, 가두 행진, 건의문 전달 등
 
본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궐기대회는 대선공약화를 목표로 하는 대회이니만큼 대선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며, 경남도에 주소를 둔 우리 회원의 선거구 밖인 서울(국회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1. 우리 단체가 주최하는 궐기대회에 창원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정치인이 참석하여 성명서 발표(기자회견), 대회사 등 지지발언이 가능한지?
선거-103-29(2)-선거정책실장
2. 궐기대회를 위해 관내(창원)에서 출정식을 개최할 경우, 창원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정치인의 참석 가능 여부와 격려사 등 발언 가능 여부?
3. 우리 단체와 동행하여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있는 정당이나, 대선후보의 캠프 등에 방문하거나 건물 밖 등 별도의 공간에서 공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2017. 3. 10.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와 무관하게 광역시 승격 입법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격려사를 하거나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정당의 당사 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단순히 공약화 요청 건의문을 전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정당의 당사 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가두행진 등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호소하는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이르러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1조, 제103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7.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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