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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4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통지 및 사직기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월 9일 이전에 궐위통지가 완료된 보궐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9일은 일요일이어서 정확한 궐위통지 일자에 대한 혼란이 있는바, 4월 7일 금요일 공식업무시간 종료 전까지 통지완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9일 일요일에도 궐위통지를 접수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 일요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1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4월 9일 일요일에도 입후보자의 사직을 접수받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7. 국회의원 우상호 질의)
 
【답】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30일인 2017. 4. 9.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위가 통지되어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함.
선거-35-1(2)-선거정책실장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30일인 2017. 4. 9.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한편,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제98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65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2017. 3.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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