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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팬클럽 SNS에서의 후보자 등 홍보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39
팬클럽 SNS에서의 후보자 등 홍보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선거후보자의 캠프 또는 의원실 관계자가 지지자(팬클럽)가 개설한 단톡방(ex. 카카오톡)에 초대되어 후보자에 대한 홍보 부탁 및 홍보자료를 올리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 3. 9. 국회의원 유승민 질의)
 
【답】귀문의 경우 팬클럽이 인터넷상에서만 모임의 틀을 갖추어 활동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게시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등에 위반되는 허위사실공표이나 비방 등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팬클럽의 활동이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되는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 및 사조직의 설치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
(2017.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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