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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정한 분석결과의 공표· 보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7-04-06 10:37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정한 분석결과의 공표· 보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공표되거나 언론사 등을 통해 보도된 다수의 당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여론조사기관의 편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분석하여 정당?후보자의 새로운 지지도를 추정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여론조사결과로 보아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등록 및 공표?보도시 함께 표기해야 할 사항의 준수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여론조사기관의 편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분석한 결과를 공표금지기간 중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선거-108-50(2)-사무총장
〔우리 위원회 의견〕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및「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제한되지 않을 것임. 다만, 해당 분석에 사용된 각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일시 등 인용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문 2에 대하여
공표?보도가 금지되거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되는 기간에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데이터로 한 분석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7. 2. 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공표·보도할 수 없는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자료로 여론조사기관의 편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분석결과를 그 제한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각각 위반될 것이며, 공표·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 및 그 분석 경위와 방법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것임.
(2017.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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