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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선] 귀국투표! 갑작스러운 귀국 일정,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17-04-13 21:19
귀국투표 [출처:중앙선관위 공식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인포그래픽 게시물]
 

Q. 귀국투표란 무엇인가요?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인등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Q.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 귀국투표 신고 >

 

1) 신고대상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2017.4.24.까지) 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2) 신고기한 :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3) 제출서류 : 귀국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 제출

※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 국적확인서류 예시 :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 외국인등록증 등

 

4) 제출처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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