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국투표란 무엇인가요?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인등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Q.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 귀국투표 신고 >
1) 신고대상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2017.4.24.까지) 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2) 신고기한 :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3) 제출서류 : 귀국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 제출
※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 국적확인서류 예시 :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 외국인등록증 등
4) 제출처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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