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3. 10.(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3. 10.(금)부터 5. 9.(화)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3. 15.(수)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17. 2. 28.) |
법§4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
법§60② | ||
3. 20.(월)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26의2③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규§51①② | ||
3. 30.(목)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법§218의12 |
4. 5.(수)부터 4. 9.(일)까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 법§218의12 |
4. 9.(일)에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 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4. 9.(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국회의원 제외)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4. 11.(화)부터 4. 15.(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법§37①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①②⑤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4. 15.(토)부터 4. 16.(일)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09:00 ~ 18:00)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① |
4. 16.(일)에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 법§44① |
4. 17.(월)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33③ |
4. 17.(월)부터 5. 8.(월)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 중 | 법§82조의2① |
4. 19.(수)까지 | 선거벽보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4. 22.(토)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법§65⑥ | |
4. 25.(화)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5⑥ |
4. 25.(화)부터 4. 30.(일)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08:00 ~ 17:00)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 |
4. 26.(수)까지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법§65⑥ |
4. 27.(목)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법§44① |
4. 29.(토)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 |
5. 1.(월)부터 5. 4.(목)까지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① |
5. 4.(목)부터 5. 5.(금)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06:00 ~ 18:00)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법§148①, §155② |
5. 4.(목)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법§173① |
5. 9.(화) | 투 표(06:00 ~ 20:00)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5. 29.(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 후 20일까지 | 규§51의3① |
6. 8.(목)이내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 후 30일 이내 | 법§57① |
6. 19.(월)까지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 후 4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
정금법§40① 민법§161 |
7. 18.(화)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70일 이내 |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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