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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남동구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남동구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인천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18. 3. 20. 공포·시행됨에 따라「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3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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