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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
  • 작성일 2016-12-16 10:10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입니다

정치인 기부행위, 주는것도 받는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과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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