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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지역구) 파일 게시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지역구) 한글파일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후보자 등록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정금법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정금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규칙 별지서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서식정금규칙 별지서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인터넷규칙 별지서식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토론위규칙 별지서식

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시·도위원회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구위원회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관할구·시·군위원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위원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입후보예정자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법 및 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신고·제출·보고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3.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는 정치관계법 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구(032-565-7661)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지역구) 파일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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