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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21-04-12 15:53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이내로 작성!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화군(032-934-2172)에서 제작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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