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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작성일
2018-02-01 10:14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현황
('18. 1. 26.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의결)
을 붙임 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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